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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독서■
어린이집설립자격 형태별 자격 다릅니다. 본문
[ 어린이집 설립에 필요한 시설장 자격 안내 ]
질문: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 43살 여성 김연*님 실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운영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일단 설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어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설립 자격이 있다면
제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알려주셨음 해요
답변: 어린이집설립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채택률 1위 답변)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보육교사1급 + 1년 경력 =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 설립 자격이 주어지구요,
보육교사1급 + 3년 경력 = 300인 이하의 일반어린이집 설립 자격이 주어져요
때문에 우선은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을 쌓아주셔야 하는데요,
보육교사1급은 보육교사2급을 소지허고 있는 사람이 3년의 보육업무 경력을 쌓고
승급교육을 받아야 보육교사2급에서 보육교사1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보육교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요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보육교사 전공 17과목을 이수해야 하구요,
17과목 중 8과목은 온라인 수업, 9과목은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이수해야 해요
온라인 8과목은 평생교육원을 통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이수하면 되고,
오프라인 직접 9과목은 오프라인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듣고 이수하면 됩니다
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보육인력개발국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자님께 어린이집설립자격에 대해서 답변을 남겨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실까 하여 보육교사2급 자격증 전문 평생교육원을 소개해드릴테니,
취득방법, 교육과정, 비용 등 자세히 알아보시고 수월하게 취득해보세요
소개해드리는 평생교육원은 교육부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교육원이며,
원활한 과정으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1:1 담당 학습플래너를 배정하여
학습과정을 마칠 떄 까지 학습관리를 도와줘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한 수강료 최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비용적인 부담도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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